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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최저임금은 얼마로 결정될까

Seeker시커 2023. 6. 2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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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글) 6월 27일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는 고용노동부의 근로자 측 신규 위원 추천 거부로 인해 파행되었다. 경영계는 2024년 최저임금 동결을 제시했다.


2024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논의가 한창이다.
전경련, 경총 등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오늘(27일) 최초요구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올해 첫 전원회의가 4월 18일 무산된 후 5월 2일에 열렸으니 한 달 반정도는 요구안도 없이 7번이나 회의를 했나 보다.

사용자 측 요구안이 나와야 정확하겠지만 언론을 통해 최저임금 동결에 대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요구안을 제시하기 전 전경련 의뢰로 작성된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 시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세하게는 1만 원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일자리가 최대 6만 9천 개가 감소하며 이 중 청년층에서 1만 8천 개, 저소득층에서는 2만 9천 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하나의 보고서는 온갖 매체에서 기사로 송출되어 각 신문사마다 네이버 메인에 올려두었다. 보고서를 읽어본 건 아니지만 요구안 제시 전 동결에 대한 여론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노동자 측은 26.9% 인상된 1만 2천210원을 제시했으며 월 노동시간 209시간의 월급으로 계산하면 255만 1천890원이다. 내수 활성화, 임금 불평등 해소, 생계비 반영 등의 근거가 제시되었다. 노동자 측은 지난 22일 7차 전원회의에서 요구안을 제시하였다. 6차까지는 양측 모두 요구안도 없이 회의를 했나 보다. 2023년 올해의 최저임금은 9천 620원, 월급으로 201만 580원이다.

직장갑질119에서 직장일은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1만 1천원 이상이 내년 최저임금으로 적절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다.


임금인상은 어려운 문제이다.
사용자 측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원가 압박이 발생한다. 이는 곧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오히려 서민들의 생활을 궁핍하게 만들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수익성 저하로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영세업자, 소상공인에게는 큰 위협이 될 테고 이미 최저임금에 한참 초과한 임금을 지불하는 대기업에서도 노조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기반한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물가가 계속 상승하는데 인건비를 동결해서는 안된다.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데 최저임금은 1년마다 결정되니 사실상 실질 임금은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뻔한 말이지만 적정한 임금상승률을 잘 합의해야 할 것이다.


최근의 최저임금 추이는 어땠을까


2018년과 2019년에 10%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이 있었고 최근 2년은 약 5%씩 올랐다. 추이로 봤을 때 올해 최저임금은 1만원대 초반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6월 29일이 법정 심의 기한이지만 지켜진 적이 별로 없는 기한이다. 이틀을 남겨두고 본격적인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되는만큼 국민들에게 지겨운 정치싸움만 보여주지 말고 속도감있되 숙고한 결과로서 최저임금을 결정해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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